@dttdi360 - 클라우드 콜센터 PC만 있으면 재택 상담콜 완벽 구현 OfficePhone BPS (오피스폰 BPS) 활용 - 최소 비용
Get link
Facebook
X
Pinterest
Email
Other Apps
@dttdi360 - 최고의 상담콜 서비스, 기업 맞춤형 @dttdi360 - 최고의 상담콜 서비스, 기업 맞춤형 콜센터 구현 디비연동 멀티 레벨 IVR ARS 시@dttdi360 - 최고의 상담콜 서비스, 기업 맞춤형 @dttdi360 - 최고의 상담콜 서비스, 기업 맞춤형 콜센터 구현 디비연동 멀티 레벨 IVR ARS 시나@dttdi360 - 클라우드 콜센터 PC만 있으면 재택 상담콜 완벽 구현 OfficePhone BPS (오피스폰 BPS) 활용 - 최소 비용
@Blahmir365 기업정보 - [SPK-에스피케이인크] SI GROUP WE WORK FOR YOU Smart Infra 설계 및 건축/토목에 따른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 Group은 국내 주요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솔루션과 앞선 기술력은 현대의 건축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 및 컨설팅 과정을통해 해당 건축물의 목적에 최적화 된 Smart Infra 설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합배선, 유무선 네트워크 설비, 주차장 융복합, ITS, 보안 시스템 등 정보통신 전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공과 정밀한 시공까지 정보통신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 사업부 토목 사업부 주택 사업부 출처 https://spkr.co.kr/?page_id=2223
@Blahmir365 -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Blahmir365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사이트 (https://www.korea.kr) https://www.korea.kr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List.do =====================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mments
Post a Comment